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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특허권 사용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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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납부해야 하며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주민세 포함 12%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외국법인의 국내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대리납부, 원천징수세율과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대리납부해야 하며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주민세 포함 12%의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원화로 확정된 금액을 외화로 지급하면 공급일의 대고객환매도율로 환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특허권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이다. 매출액은 원화로 확정되어 있으나 사용료는 외화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특허권사용료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제한세율 12%(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하며 원천징수대상금액은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날의 대고객환매도율에 의하여 외화환산함
본문(원문)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특허권을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여부에 관계없이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특허권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제59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한·일조세협약 제11조 제1항 (a) 및 제3항 (a)에 의거 제한세율 12%(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3. 귀 질의 3의 경우, 원천징수대상금액은 매출액이 원화이므로 원화로 확정된 금액이며, 동 금액을 외화로 지급시 공급하는 날의 대고객환매도율에 의하여 외화환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외국법인 특허권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
2. 특허권사용료의 원천징수세율.
3. 외화 지급 시 원천징수대상금액의 환산 방법.
회답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지와 관계없이 대리납부하여야 한다.
2. 법인세법상 지급액의 25%를 원천징수하나 조세협약이 우선 적용되므로 한·일조세협약에 따라 제한세율 12%(주민세 포함)로 원천징수한다.
3. 원천징수대상금액은 원화로 확정된 금액이며, 외화로 지급할 때에는 공급하는 날의 대고객환매도율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제3호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조제1항 (납세지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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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740 (1988.10.05 회신), "외국법인 특허권 사용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4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474)
- 원 제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허권사용료를 지급시 원천징수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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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