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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청산 중 예치금이자는 어떻게 납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폐업한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청산기간 중 발생한 예치금이자소득의 납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폐업신고 후 청산 중인 지점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지 않으며 별도 세무신고의무도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하 "國內事業場"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국내에 제56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第55條第1項第3號에 規定하는 不動産所得 또는 同條同項第8號에 規定하는 山林所得이 있는 外國法人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5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내지 제11호에 게기하는 국내원천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5조제10호에 규정된 유가증권을 증권회사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가 그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 및 다른 법률을 적용할 때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 및 가산세는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 이월공제(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월된…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페업신고를 한 뒤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청산기간 중 국내 금융기관의 예치금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을 폐쇄하여 페업신고를 한 후 청산절차를 하고 있다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산기간 중 발생한 국내 금융기간으로부터 받은 예치금이자소득은 이자소득을 지급한 때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가의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을 폐쇄하여 페업신고를 한 후 청산절차를 하고 있다면 동 국내지점은 법인세법 제56조 제1항의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국내 금융기간으로부터 받은 예치금이자소득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국내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을 지급한 때 원천징수를 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며,
귀 질의 나의 경우, 원천징수로 예치금이자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청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별도의 세무신고의무는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폐업신고 후 청산하는 동안 국내 금융기관에서 받은 예치금이자소득의 납세방법과 신고의무.
회답
가.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사업장을 폐쇄하고 페업신고 후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청산기간 중 국내 금융기관에서 받은 예치금이자소득은 금융기관이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나. 원천징수로 예치금이자에 대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청산 관련 비용에 대한 별도의 세무신고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제1항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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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22601-138 (<time datetime="1989-03-17">1989.03.17</time> 회신), "지점 청산 중 예치금이자는 어떻게 납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812)
- 원 제목
- 청산기준 중 발생한 예치금이자소득에 대한 납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