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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받은 기술도입대가는 세금이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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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일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지만,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인가받은 기술도입계약의 기술제공대가에 대한 원천징수와 세금 처리를 물었다. 인가일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지만,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외자도입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제공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술도입계약의 경우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제공대가는 허가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78조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외자도입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술도입계약의 경우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제공대가에 대하여는 외자도입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것이
2. 동 기술제공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규정을 준용하여 납부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제공대가의 소득세·법인세 감면과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기술도입계약의 기술제공대가는 인가일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된다.
2. 기술제공대가는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예정 또는 확정신고 납부규정을 준용해 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78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9조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외자도입법 제23조제1항 폐지·구법 폐지
- 외자도입법 제24조 폐지·구법 폐지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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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22630-2963 (1985.09.28 회신), "인가받은 기술도입대가는 세금이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9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987)
- 원 제목
- 외국법인과의 기술도입계약 체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