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저작권 사용료 제한세율에 주민세가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외인1264-132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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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저작권 사용료 제한세율에 주민세가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4.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한·미 협약의 제한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되지 않고 한·영 협약의 제한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된다.

한·미 및 한·영 간 저작권 사용료의 제한세율 적용 시 주민세 계산과 징수 방법을 물었다. 한·미 협약의 제한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되지 않고 한·영 협약의 제한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된다. 국세와 지방세는 세입기관이 독립되어 있으므로 각각 징수해 납입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에서 미국 또는 영국으로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주민세가 제한세율에 포함되는지는 각 협약의 대상조세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질의요지

제한세율 계산시 조세협약에 주민세 포함을 명시하지 아니하면 별도로 징수하여 납입하고 ,명시되어 있으면 제한세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주민세의 세율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관할이 다르므로 별도 징수하여 납입함.

본문(원문)

1. 한국과 미국간의 저작권 사용료 지불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에 관하여

가. 제한세율 10에 포함된 조세는 한·미조세협약 제1조의 (a)에 의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이며

나. 따라서 동협약상 대상조세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세는 별도 징수하여야 하고

다. 그 적용세율은 7.5임. 다시 말하면 저작권 사용료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에 있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협약상 제한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주민세는 동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7.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2. 한국과 영국간의 저작권 사용료 지불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에 관하여

가. 제한세율 15에 포함된 조세는 한·영 조세협약 제2조 1(a)에 의거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주민세이고

나. 따라서 동 제한세율 15에는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별도의 추가징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 동 15에 포함된 주민세는 1.05이며 그 산출은 제한세율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주민세의 세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15 - 15 * ( 25 / 25 + [25 * 0.075]) = 1.05와 같음

3. 국세와 지방세는 그 세입기관이 독립되어 있으므로 일괄하여 징수 납입할 수 없는 것이고 별도징수하여 납입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한국과 미국 또는 영국 간 저작권 사용료 지급에 제한세율을 적용할 때 주민세는 어떻게 계산하고 징수하는가?

회답

1. 한국과 미국간의 저작권 사용료 지불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에 관하여

가. 제한세율 10에 포함된 조세는 한·미조세협약 제1조의 (a)에 의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이며

나. 따라서 동협약상 대상조세에 포함되지 아니한 주민세는 별도 징수하여야 하고

다. 그 적용세율은 7.5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작권 사용료 지급에 따른 원천징수에 있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협약상 제한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하고 주민세는 동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7.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2. 한국과 영국간의 저작권 사용료 지불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에 관하여

가. 제한세율 15에 포함된 조세는 한·영 조세협약 제2조 1(a)에 의거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주민세이고

나. 따라서 동 제한세율 15에는 주민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별도의 추가징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다. 동 15에 포함된 주민세는 1.05이며 그 산출은 제한세율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주민세의 세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15 - 15 * ( 25 / 25 + [25 * 0.075]) = 1.05와 같습니다.

3. 국세와 지방세는 그 세입기관이 독립되어 있으므로 일괄하여 징수 납입할 수 없는 것이고 별도징수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외인1264-1322 (<time datetime="1984-04-13">1984.04.13</time> 회신), "저작권 사용료 제한세율에 주민세가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721)
원 제목
국가간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시 주민세의 계산 및 징수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