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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 운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대리점의 행위가 보조적이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내대리점이 체결한 운송계약의 운임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대리점의 행위가 보조적이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제반 서비스가 중요한 부분이라면 국내원천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국내에서 영위하는 소득세법 제20조에 규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이 외국 수입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선박회사가 운임을 받는다.
질의요지
보조적 행위를 하는 미국선박회사의 국내대리점이 외국에 있는 수입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그 운임을 외국선박회사가 받는 경우 국내원천 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 보조적 행위로 본 제반 서비스가 중요한 부분이라면 국내원천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국내대리점이 외국 수입업자와 체결한 운송계약의 운임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회답
국내대리점의 행위가 보조적이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유
보조적 행위로 본 제반 서비스가 중요한 부분이라면 국내원천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5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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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조1260.1-721 (<time datetime="1983-07-06">1983.07.06</time> 회신), "외국선박 운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8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878)
- 원 제목
- 국내대리점이 외국 수입업자와 운송계약체결 후 그 운임을 외국선박회사가 받는경우 국내원천소득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