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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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지급기준에 따른 당직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실비변상 정도의 일직비 및 숙직비는 업무수행상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당직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물었다. 실제 소요비용을 충당할 범위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계산되고 사회통념상 타당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일직비와 숙직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국외 파견비와 출장비는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라 함은 파견의 형태와 관련 없이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를 말하는 것이며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출장비의 일부를 파견비로 지급할 때 국외근로보수와 실비변상급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하고 받는 보수는 파견 형태와 관계없이 국외근로보수에 해당한다. 출장비는 실제 비용을 충당할 범위에서 출장목적·장소·기간 등을 고려해 지급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오토바이도 자가운전보조금 대상 차량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시 종업원 소유차량에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시 이륜자동차가 종업원 소유차량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종업원 소유차량에는 이륜자동차가 포함된다.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 비상임이사 참석수당은 비과세인가?
법령・조례(위임규정 포함)에 의하여 위촉된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임이사가 이사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보수 비상임이사의 이사회 참석수당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이면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기능·업무내용과 위촉·수당지급의 근거규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자가 차량의 출장 실비는 비과세되는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 등이 본인소유차량을 이용하면서 시외출장에 실제 소요된 경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비과세대상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의 출장 관련 비용이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시내출장 실제비용을 별도로 받으면 보조금은 근로소득이지만, 시외출장의 실비변상액은 비과세된다. 사규에 따라 실비 정산하거나 실제 비용을 충당할 범위의 여비도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6 자문의사에게 지급한 수당은 비과세인가?
법령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소득에 해당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문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령에 따른 위원회 등의 무보수 위원이 받는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수당을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보는 경우에 적용된다.

7 배부기준에 따른 보충수업연구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육성회예산에 편입한 보충수업비를 수업시간당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편성된 예산액의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여, 동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성회예산의 보충수업연구비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수업시간당 일정액을 지급하지 않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편성된 예산액을 기준으로 배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출장비와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비규정에 따른 출장비와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출장비와 요건을 갖춘 월 5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출장비는 목적·장소·기간을 고려하고 식사대는 사용자에게 음식을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9 파견 직원에게 준 출장경비는 비과세인가?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경비는 출장목적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 직원에게 실비 명목으로 지급한 파견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여비지급규정 등에 따른 출장경비는 실제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을 고려하며, 실비변상적 출장여비이면 월 합계액과 무관하다.

10 무보수 조합원의 회의 출석수당은 비과세인가?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조합원(대의원 및 비상금임원)이 대의원회의 또는 이사회의에 출석하고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보수 조합원이 대의원회의나 이사회에 출석하고 받는 수당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조합원·대의원·비상금임원이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자가운전보조금과 교통비는 비과세되는가?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받는 여비 중 실비변상적인 금액과 종업원이 여비를 받는 대신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자가운전보조금과 여비 및 퇴근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준에 따른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될 수 있다. 실제 차량비용과 중복 지급된 보조금 및 퇴근 교통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해외출장 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해외에 파견된 교직원에게 지급한 여비 등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통상 필요한 여비는 비과세되지만 불필요하거나 필요액을 초과한 부분은 근로소득이다.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월정액 업무활동비와 여비는 근로소득인가?
아파트 관리소장 및 전기주임에게 업무활동비 및 여비 등의 명목으로 월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소장과 전기주임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한 업무활동비와 여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월정액 지급액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업무 관련 지출이 입증된 금액과 실비변상 정도의 일직료·숙직료·여비는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출장경비 속 식사대도 비과세되는가?
출장경비는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월합계금액의 크기에 불구하고 비과세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경비에 포함된 식사대 등 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비용을 충당할 정도인 실비변상적 출장경비는 비과세한다.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과 회사의 여비지급규정 또는 사규를 고려한다.

15 비상근임원의 이사회 수당과 여비는 과세되나?
낙농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비상근임원이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임원이 이사회 참석 때 받는 수당과 여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보수는 근로소득이고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비과세된다. 여비가 실비변상 정도인지는 체재기간과 수행업무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출장 중 받은 식사대는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나?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중 식사대로 지급받은 금액에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여비지급규정에 따른 출장비는 실제 비용 충당 범위에서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 출장목적, 출장지와 출장기간 등을 고려하되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17 근로자 여비와 식대는 소득세가 과세되나?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과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월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식대 등이 근로소득 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5만원 이하 식사대 등은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지급 명칭이나 방법이 아닌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18 교원의 보전수당과 교과지도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육성회가 없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수당ㆍ보전수당ㆍ가산금 포함)는, 월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비과세 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의 보전수당과 교과지도수당이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연구보조비는 월 20만원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육성회가 없는 초ㆍ중등교육법상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에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 해외특파원 체재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해외지국 및 주재 특파원 관리규정 제8조 제1항의 별표3 체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특파원에게 지급하는 체재비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관리규정 별표3의 체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지국 및 주재 특파원 관리규정」 제8조 제1항의 별표3에 따른 체재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화물운송기사의 출장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화물운송기사가 운송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장비(식대포함)는 근로자가 출장함으로써 지급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기사가 운송회사에서 받는 출장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식대를 포함한 출장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급여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출장함으로써 지급받는 비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야근 종업원 차비보조비는 비과세되나?
직원의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비보조비가 비과세인지 묻는다. 직원의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이면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22 재해로 받은 실비성 급여는 비과세되나?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에 해당하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받은 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해로 인해 받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6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 급여에 해당하는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보충수업연구비를 육성회 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나, 그 비용의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교장ㆍ교감 등의 간접연구비가 연구보조비인지는 비용의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전 직원에게 정액 지급한 여비는 근로소득인가?
사규등 여비규정에 의하여 출장목적, 출장지등에 따라 지급받는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소득이나 출장여부, 출장일수 등에 관계없이 전직원이 일률적으로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월정액의 급여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비규정 없이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월정액 여비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출장 여부와 일수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받는 월정액 여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출장 조건에 따라 지급한 실비변상 수준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비상근임원의 회의 참석비는 비과세되는가?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게 실비변상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보수 비상근임원이 회의 참석 때 받는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비변상 정도의 범위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비과세된다. 법령·조례 등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숙직료를 월 단위로 주면 비과세 판단은 어떻게 하나?
일직료, 숙직료에 대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에 대한 판단은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숙직료 등을 월단위로 지급한다 할지라도 1일 숙직료 등을 기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직료ㆍ숙직료를 월 단위로 지급할 때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라면 비과세 급여로 본다. 월 단위로 모아 지급하더라도 실비변상 정도인지는 1일 숙직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공무원의 출장여비와 직책수행비는 과세되는가?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를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의 출장여비와 기관장 등의 업무추진비·직책수행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출장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이고 업무 관련 업무추진비와 직책수행비도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다. 출장일수, 예산 범위, 기관운영·직책수행·사업추진 목적과 업무 관련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비상임이사의 출석수당은 비과세되나?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실비변상정도의 범위액은 비과세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투자기관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사회 출석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수당은 비과세한다.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활동비는 비과세되는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활동비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기타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에서 소속부서 또는 직종의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종사자가 받는 연구활동비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연구활동비는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연구활동비는 특정 법률로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에서 실제 연구활동 종사자가 받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0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인가?
육성회예산에 편입한 보충 수업비를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편성된 예산액의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고 동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가 연구보조비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리적 배부기준에 따라 지급한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교장·교감 등의 간접지도비가 연구보조비인지는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육성회 보충수업연구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육성회예산에 편입한 보충수업비를 수업시간당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편성된 예산액의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고 동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적인의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성회가 지급하는 교원 보충수업연구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리적 배부기준에 따라 지급한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수업시간당 일정액이 아니라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의 편성 예산을 기준으로 배부해야 한다.

32 교과지도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교원이 지급받는 월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연구보조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성회가 없는 국민학교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연구보조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교과지도수당·보전수당·가산금을 포함하며 국고나 학교재단에서 지급받는 경우이다.

33 급식비와 체력단련비는 근로소득인가요?
근로소득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상여ㆍ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로서 소득세법상 특별히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식비와 체력단련비 등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개인적 비용을 보조하는 급여 성질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공무수행상 실비변상 정도의 출장비 등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학교장의 업무용 교통비는 비과세되는가?
학교장의 개인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학교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소요경비를 별도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장에게 지급하는 업무용 교통비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개인 차량을 직접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 중 원문상 원 20만원 이내는 비과세된다. 비과세 해당 여부는 여비와 교통비의 실질적인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5 자가운전보조금과 별도 출장비는 근로소득인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내 출장비등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동 시내출장비 등은 당해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의 별도 출장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시내출장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시외출장비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6 직원 교통비 중 어떤 금액이 비과세되나?
근로소득자가 출근일수에 따라 출퇴근 및 시내출장 여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 중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만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의 비과세 판단기준을 묻는다. 출퇴근·시내출장 여비 중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만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첨부된 유사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7 자가운전보조금 외의 출장비도 비과세되나요?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시내출장과 같은 단거리 출장시 별도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여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고, 원거리 출장시 실비변상정도의 숙박료, 식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이 별도로 받은 단거리·원거리 출장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거리 출장의 별도 여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원거리 출장의 실비변상 정도 경비는 비과세한다.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은 자기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출퇴근·시내출장 교통비 중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근로소득자가 출근일수에 따라 출퇴근 및 시내출장 여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 중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만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퇴근과 시내출장 여비 명목으로 매월 받은 금액의 비과세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그중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인 금액만 비과세된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공무원에게 지급한 위원회 수당은 비과세인가?
교육위원회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공무원을 임명하고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으로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위원회가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한 위원회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이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법령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공무원을 임명하여 지급한 수당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체력단련비와 효도수당은 비과세인가?
근로자가 지급받은 체력단련비, 효도수당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에 대하여는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89)’ 책자를 참조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받는 급식비와 각종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체력단련비와 효도수당에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실비변상적·복지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범위는 안내 책자를 참고하도록 했다.

41 영업사원의 실비 여비는 비과세되나?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정도의 여비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실비변상정도의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사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가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실비변상 정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2 해외연수 여비·체제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해외연수중에 지급받는 여비ㆍ체제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 되는 것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연수 중 받는 여비와 체제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근로의 급여는 을종 근로소득이지만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체제비는 비과세된다. 연구를 목적으로 한 해외연수 중 지급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이어야 한다.

43 부양가족공제와 여비·영수증 기준은 무엇인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부양가족공제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 하고 60세(여자인 경우 55세)이상으로 연간소득이 없거나 이자. 배당. 부동산소득이외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부양가족공제이하인 자임.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양가족공제 대상 직계존속, 여비의 비과세 여부와 원천징수영수증 교부기한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은 공제 대상이고 실비변상 여비는 비과세이며 영수증은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교부한다.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하고 연령 및 연간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4 직장에서만 입는 피복은 실비변상적 급여인가?
종업원에게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직장 전용 피복이 실비변상적인 급여인지 물었다.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1호를 근거로 판단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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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