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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도 자가운전보조금 대상 차량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업원 소유차량에는 이륜자동차가 포함된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시 이륜자동차가 종업원 소유차량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종업원 소유차량에는 이륜자동차가 포함된다.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자동차관리법(2026.06.16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소유한 이륜자동차를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 차량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시 종업원 소유차량에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 해당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종업원 소유차량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시 이륜자동차가 종업원 소유차량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종업원 소유차량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가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 (자동차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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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2528 (2008.11.14 회신), "오토바이도 자가운전보조금 대상 차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97)
- 원 제목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시 이륜자동차도 종업원 소유차량에 포함되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