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513회신일 1994.12.2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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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2.22

합리적 배부기준에 따라 지급한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가 연구보조비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리적 배부기준에 따라 지급한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교장·교감 등의 간접지도비가 연구보조비인지는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육성회예산에 보충수업비를 편입하고, 수업시간당 일정액이 아닌 합리적 배부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교장·교감 등에게는 간접지도비가 지급된다.

질의요지

육성회예산에 편입한 보충 수업비를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편성된 예산액의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고 동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육성회예산에 편입한 보충수업비를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편성된 예산액의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고 동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나, 교장.교감등에 지급하는 간접지도비가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비용의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리적 배부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와 교장·교감 등의 간접지도비가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육성회예산에 편입한 보충수업비를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편성된 예산액의 합리적 배부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교장·교감 등에 지급하는 간접지도비가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는 그 비용의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513 (1994.12.22 회신),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867)
원 제목
보충수업을 위한 교원연구비 지급이 연구보조비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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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