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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차량의 출장 실비는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내출장 실제비용을 별도로 받으면 보조금은 근로소득이지만, 시외출장의 실비변상액은 비과세된다.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의 출장 관련 비용이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시내출장 실제비용을 별도로 받으면 보조금은 근로소득이지만, 시외출장의 실비변상액은 비과세된다. 사규에 따라 실비 정산하거나 실제 비용을 충당할 범위의 여비도 비과세 근로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한다. 회사는 시내 또는 시외출장과 관련한 비용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 등이 본인소유차량을 이용하면서 시외출장에 실제 소요된 경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비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과 관련한 실제비용을 당해 회사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 등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시외출장에 사용하고 동 출장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경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으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업원 등이 본인의 소유차량을 이용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이에 실제 소요된 출장비를 사규 등에 의한 지급기준에 의해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받는 금액이나 회사의 사규 등에 의한 여비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여비로서 출장목적 ․ 출장지 ․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으로 출장하고 지급받는 비용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시내출장 관련 실제비용을 회사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본인 소유 차량을 시외출장에 사용하고 실제 소요된 경비를 사용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사규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실제 출장비를 실비로 정산한 금액이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고려해 실제 비용을 충당할 범위에서 받은 여비도 비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3242 심판결정2022.07.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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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 (2006.01.16 회신), "자가 차량의 출장 실비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39)
- 원 제목
- 출장여비 등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