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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에 따른 당직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소요비용을 충당할 범위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계산되고 사회통념상 타당해야 비과세된다.
내부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당직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인지 물었다. 실제 소요비용을 충당할 범위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계산되고 사회통념상 타당해야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일직비와 숙직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에게 당직근무지침 등 지급기준에 따라 일직비 또는 숙직비를 지급한다. 지급액이 실제 업무비용을 충당할 정도인지와 사회통념상 타당한지가 판단 대상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실비변상 정도의 일직비 및 숙직비는 업무수행상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임
본문(원문)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실비변상 정도의 일직비 및 숙직비는 업무수행상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직비 및 숙직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유사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841, 1993.09.21)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직근무지침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당직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실비변상 정도의 일직비 및 숙직비는 업무수행상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직비 및 숙직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46011-2841 비영업대금 이자 신고 누락 시 가산세가 붙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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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98 (<time datetime="2009-08-24">2009.08.24</time> 회신), "지급기준에 따른 당직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53)
- 원 제목
- 당직근무지침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당직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