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외연수 여비·체제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917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연수 여비·체제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9.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외 근로의 급여는 을종 근로소득이지만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체제비는 비과세된다.

해외연수 중 받는 여비와 체제비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근로의 급여는 을종 근로소득이지만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체제비는 비과세된다. 연구를 목적으로 한 해외연수 중 지급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연구를 목적으로 해외연수 중 여비와 체제비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상황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해외연수중에 지급받는 여비ㆍ체제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연구를 목적으로 해외연수중에 지급받는 여비ㆍ체제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구 목적의 해외연수 중 지급받는 여비·체제비의 과세 여부.

회답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연구를 목적으로 해외연수 중 지급받는 여비·체제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17 (<time datetime="1989-03-11">1989.03.11</time> 회신), "해외연수 여비·체제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2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240)
원 제목
연구를 목적으로 해외연수중에 지급받는 여비ㆍ체제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