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상근임원의 회의 참석비는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601회신일 1997.06.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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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16

실비변상 정도의 범위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비과세된다.

무보수 비상근임원이 회의 참석 때 받는 금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비변상 정도의 범위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비과세된다. 법령·조례 등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령·조례 등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협동조합의 비상근임원이 회의에 참석하고 금액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게 실비변상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근 임원에게 실비변상정도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협동조합의 비상근임원이 회의 참석 시 지급받는 금액의 과세 여부.

회답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근임원에게 실비변상 정도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비과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01 (1997.06.16 회신), "비상근임원의 회의 참석비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42)
원 제목
협동조합의 비상근임원이 회의 참석시 지급받는 금액에 대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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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