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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와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제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출장비와 요건을 갖춘 월 5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여비규정에 따른 출장비와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출장비와 요건을 갖춘 월 5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된다. 출장비는 목적·장소·기간을 고려하고 식사대는 사용자에게 음식을 제공받지 않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출장비를 지급한다. 사용자가 식사나 기타 음식물을 제공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식사대를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법인46013-2370(1998.08.22)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370, 1998.08.22
1.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사용자로부터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비가 실비변상적인 급여인지.
2. 사용자에게 식사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사대가 비과세되는지.
회답
1.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소요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출장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2. 사용자로부터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2370 출장비와 월 5만원 이하 식사대는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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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649 (2002.03.27 회신), "출장비와 식사대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50)
- 원 제목
- 출장비가 근로소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