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출장경비 속 식사대도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득46073-146회신일 1999.07.1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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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장경비 속 식사대도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1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19

실제 비용을 충당할 정도인 실비변상적 출장경비는 비과세한다.

출장경비에 포함된 식사대 등 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비용을 충당할 정도인 실비변상적 출장경비는 비과세한다.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과 회사의 여비지급규정 또는 사규를 고려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가 여비지급규정 또는 사규에 따라 출장경비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출장경비는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월합계금액의 크기에 불구하고 비과세함

본문(원문)

회사의 여비지급규정 또는 사규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경비는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실비변상적인 출장여비의 경우에는 당해 출장여비의 월합계금액의 크기에 불구하고 비과세한다.

정제 정리

질의

회사의 여비지급규정 또는 사규에 따라 받은 출장경비에 포함된 식사대 등의 과세 여부.

회답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소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에 있는 출장경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출장여비는 월 합계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비과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3242 심판결정
    2022.07.2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득46073-1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득46073-146 (1999.07.19 회신), "출장경비 속 식사대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9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982)
원 제목
출장경비에 포함된 식사대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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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