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교과지도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31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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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교과지도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월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연구보조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육성회가 없는 국민학교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월 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연구보조비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교과지도수당·보전수당·가산금을 포함하며 국고나 학교재단에서 지급받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육성회가 없는 국민학교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연구보조비를 지급받는다. 연구보조비에는 교과지도수당·보전수당·가산금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교원이 지급받는 월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연구보조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됨

본문(원문)

육성회가 없는 국민학교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월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수당․보전수당․가산금 포함)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정제 정리

질의

육성회가 없는 국민학교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월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수당․보전수당․가산금 포함)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13 (<time datetime="1994-12-06">1994.12.06</time> 회신), "교과지도수당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39)
원 제목
교과지도수당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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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