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상근임원의 이사회 수당과 여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698회신일 1999.05.0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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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5.06

보수는 근로소득이고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비과세된다.

비상근임원이 이사회 참석 때 받는 수당과 여비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보수는 근로소득이고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비과세된다. 여비가 실비변상 정도인지는 체재기간과 수행업무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낙농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비상근 임원이 이사회 참석과 관련해 보수와 여비를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낙농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비상근임원이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낙농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비상근 임원이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당해 금액이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인지 여부는 체재기간ㆍ수행업무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단법인 ○○진흥회의 비상근 임원이 이사회 참석 시 지급받는 수당 등의 과세 여부.

회답

낙농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비상근 임원이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이사회 참석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한다. 해당 금액이 실비변상정도인지 여부는 체재기간ㆍ수행업무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698 (1999.05.06 회신), "비상근임원의 이사회 수당과 여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4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49)
원 제목
사단법인 ○○진흥회의 비상근임원이 이사회참석시 지급받는 수당등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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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