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파견 직원에게 준 출장경비는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1-10506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파견 직원에게 준 출장경비는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여비지급규정 등에 따른 출장경비는 실제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파견 직원에게 실비 명목으로 지급한 파견비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여비지급규정 등에 따른 출장경비는 실제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출장목적·출장지·출장기간을 고려하며, 실비변상적 출장여비이면 월 합계액과 무관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사의 여비지급규정 또는 사규에 따라 직원에게 출장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지급액이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인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회사의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경비는 출장목적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질의회신문(재소득46073-146,1999.07.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146, 1999.07.19

회사의 여비지급규정 또는 사규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경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실비변상적인 출장여비의 경우에는 당해 출장여비의 월합계금액의 크기에 불구하고 비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파견 직원에게 실비 명목으로 지급한 출장경비는 비과세되는가.

회답

회사의 여비지급규정 또는 사규에 따라 지급받는 출장경비는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내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실비변상적인 출장여비의 경우에는 당해 출장여비의 월합계금액의 크기에 불구하고 비과세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1-10506 (<time datetime="2001-04-10">2001.04.10</time> 회신), "파견 직원에게 준 출장경비는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25)
원 제목
파견 직원에 실비명목으로 지급한 파견비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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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