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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활동비는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연구활동비는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종사자가 받는 연구활동비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연구활동비는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연구활동비는 특정 법률로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에서 실제 연구활동 종사자가 받는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8조에서 제1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조(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법 제5조제4호(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다. 그 기관의 종사자가 연구활동비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활동비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기타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에서 소속부서 또는 직종의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0의2호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활동비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기타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에서 소속부서 또는 직종의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를 말하는 것이므로
2.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정제 정리
질의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종사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가 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10의2호에 따른 비과세 연구활동비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기타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에서 실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입니다.
2.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육성조례에 의해 설립된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종사자의 연구활동비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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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669 (<time datetime="1995-03-10">1995.03.10</time> 회신),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활동비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857)
- 원 제목
- 연구활동비로 지급받는 월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