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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회 보충수업연구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리적 배부기준에 따라 지급한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육성회가 지급하는 교원 보충수업연구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리적 배부기준에 따라 지급한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수업시간당 일정액이 아니라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의 편성 예산을 기준으로 배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육성회예산에 편입한 보충수업비를 수업시간당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편성된 예산액에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해 지급했다.
질의요지
육성회예산에 편입한 보충수업비를 수업시간당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편성된 예산액의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고 동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적인의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사실이 있어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법인46013-955, 1994.03.31
정제 정리
질의
육성회가 지급하는 교원 보충수업연구비의 비과세 여부.
회답
수업시간당 일정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편성된 예산액의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여 지급한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 국세청 법인46013-955, 1994.03.31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955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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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61 (<time datetime="1994-12-07">1994.12.07</time> 회신), "육성회 보충수업연구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5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555)
- 원 제목
- 육성회가 지급하는 교원 보충수업연구비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