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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의 업무용 교통비는 비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인 차량을 직접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 중 원문상 원 20만원 이내는 비과세된다.
학교장에게 지급하는 업무용 교통비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개인 차량을 직접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 중 원문상 원 20만원 이내는 비과세된다. 비과세 해당 여부는 여비와 교통비의 실질적인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장이 개인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학교 업무와 시내출장 등에 이용하였다. 실제여비 대신 별도의 지급기준에 따른 소요경비를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학교장의 개인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학교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소요경비를 별도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으로 보아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학교장의 개인소유차량을 학교장이 직접 운전하여 학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별도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중 원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으로 보아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동 여비 교통비의 실질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근로소득세의 과소ㆍ징수납부세액의 자체시정에 의한 추가납부는 세금을 적법하게 징수납부하지 아니한 기관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장에게 지급하는 업무용 교통비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학교장의 개인소유차량을 학교장이 직접 운전하여 학교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별도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원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으로 보아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해당 여부는 여비와 교통비의 실질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2. 근로소득세의 과소ㆍ징수납부세액을 자체 시정하여 추가 납부하는 것은 세금을 적법하게 징수납부하지 않은 기관에만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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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073 (<time datetime="1993-10-12">1993.10.12</time> 회신), "학교장의 업무용 교통비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8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806)
- 원 제목
- 학교장에게 지급하는 업무용 교통비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