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 급여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973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 급여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4.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을 갖춘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교육기관이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교장ㆍ교감 등의 간접연구비가 연구보조비인지는 비용의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교육법상 교육기관이 보충수업연구비를 육성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한다.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따라 교원에게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고 교장ㆍ교감 등에게 간접연구비도 지급한다.

질의요지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보충수업연구비를 육성회 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나, 그 비용의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보충수업연구비를 육성회(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교장ㆍ교감 등에 지급하는 간접연구비가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 지는 그 비용의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육기관이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인지 여부.

회답

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보충수업연구비를 육성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따라 교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다만, 교장ㆍ교감 등에게 지급하는 간접연구비가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는 비용의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973 (<time datetime="1998-04-20">1998.04.20</time> 회신),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 급여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3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371)
원 제목
교육기관의 보충수업비 지급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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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