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재해로 받은 실비성 급여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326회신일 1998.08.1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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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해로 받은 실비성 급여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18

재해로 인해 받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받은 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해로 인해 받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6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에 해당하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에 해당하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인지 여부.

회답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에 해당하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326 (1998.08.18 회신), "재해로 받은 실비성 급여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91)
원 제목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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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