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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받은 실비성 급여는 비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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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 인해 받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받은 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해로 인해 받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6호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에 해당하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에 해당하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인지 여부.
회답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에 해당하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6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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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326 (1998.08.18 회신), "재해로 받은 실비성 급여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1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191)
- 원 제목
-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