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야근 종업원 차비보조비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401회신일 1998.08.2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야근 종업원 차비보조비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8.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8.25

직원의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야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비보조비가 비과세인지 묻는다. 직원의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이면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9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직원이 출퇴근비 명목의 금액을 지급받는다. 원문은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와 자가운전 업무 이용에 따른 일정 금액도 함께 구분하고 있다.

질의요지

직원의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되는 것이나, 직원의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제 정리

질의

야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비보조비의 비과세 여부.

회답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적인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된다. 종업원 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직원의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401 (1998.08.25 회신), "야근 종업원 차비보조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26)
원 제목
야근종업원의 차비보조비의 비과세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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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