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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과 별도 출장비는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내출장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시외출장비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의 별도 출장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시내출장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시외출장비 중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이다.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출장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으면서 출장비도 별도로 받는다. 제1안은 시내출장비를, 제2안은 시외지역 출장비 중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을 다룬다.
질의요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내 출장비등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동 시내출장비 등은 당해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제1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에 규정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내 출장비등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동시내출장비등은 당해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제2안)
귀 질의의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외지역에 출장함에 따라 별도로 지급받는 출장비중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의 시내 출장비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제1안)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호에 규정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내 출장비등을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동시내출장비등은 당해종업원의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제2안)
귀 질의의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시외지역에 출장함에 따라 별도로 지급받는 출장비중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3호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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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79-80 (1993.02.16 회신), "자가운전보조금과 별도 출장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7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725)
- 원 제목
-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의 시내 출장비의 근로소득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