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배부기준에 따른 보충수업연구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200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배부기준에 따른 보충수업연구비는 비과세 급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1.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육성회예산의 보충수업연구비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수업시간당 일정액을 지급하지 않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편성된 예산액을 기준으로 배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3. 연금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1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육성회예산에 보충수업비가 편입되어 있다. 수업시간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편성된 예산액의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여 보충수업연구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육성회예산에 편입한 보충수업비를 수업시간당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편성된 예산액의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여, 동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법인46013-955,1994.03.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955, 1994.03.31

육성회예산에 편입한 보충수업비를 수업시간당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편성된 예산액의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고 동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아)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육성회예산에 편입된 보충수업연구비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수업시간당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지 않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편성된 예산액의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합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955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2001 (<time datetime="2002-11-04">2002.11.04</time> 회신), "배부기준에 따른 보충수업연구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1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178)
원 제목
수업시간당 일정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보충수업비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