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출퇴근·시내출장 교통비 중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1회신일 1991.02.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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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2.09

그중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인 금액만 비과세된다.

출퇴근과 시내출장 여비 명목으로 매월 받은 금액의 비과세 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그중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인 금액만 비과세된다.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사회통념상 부득이한 금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자가 출근일수에 따라 출퇴근 및 시내출장 여비 명목의 금액을 매월 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근로소득자가 출근일수에 따라 출퇴근 및 시내출장 여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 중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만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에 근로소득자가 출근일수에 따라 출퇴근 및 시내출장 여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중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만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이라 함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거나 사회통념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근일수에 따라 매월 지급받는 출퇴근 및 시내출장 여비 중 비과세되는 금액의 범위.

회답

1. 출퇴근 및 시내출장 여비 명목으로 매월 지급받는 금액 중 시내출장 여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만 비과세된다.

2.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지급규정이나 사규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1 (1991.02.09 회신), "출퇴근·시내출장 교통비 중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64)
원 제목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의 비과세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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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