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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기사의 출장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식대를 포함한 출장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급여에 해당한다.
화물운송기사가 운송회사에서 받는 출장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식대를 포함한 출장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급여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출장함으로써 지급받는 비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익스프레스가 화물운송기사에게 식대를 포함한 출장비를 지급하였다.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출장으로 인해 지급되었다.
질의요지
화물운송기사가 운송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출장비(식대포함)는 근로자가 출장함으로써 지급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익스프레스가 귀하에게 지급한 출장비(식대포함)는 근로자가 출장함으로써 지급하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3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화물운송기사가 운송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식대 포함 출장비의 소득 구분.
회답
해당 출장비는 근로자가 출장함으로써 지급받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3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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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959 (<time datetime="1998-12-17">1998.12.17</time> 회신), "화물운송기사의 출장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5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528)
- 원 제목
- 화물운송기사가 운송회사로부터 받는 출장비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