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교원의 보전수당과 교과지도수당은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534회신일 1999.02.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교원의 보전수당과 교과지도수당은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09

해당 연구보조비는 월 20만원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교원의 보전수당과 교과지도수당이 비과세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연구보조비는 월 20만원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육성회가 없는 초ㆍ중등교육법상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에서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육성회가 없는 초ㆍ중등교육법상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연구보조비를 받는다. 연구보조비에는 교과지도수당ㆍ보전수당ㆍ가산금이 포함된다.

질의요지

육성회가 없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수당ㆍ보전수당ㆍ가산금 포함)는, 월 20만원의 범위 내에서 비과세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육성회가 없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수당ㆍ보전수당ㆍ가산금 포함)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서 규정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월 20만원의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전수당과 교과지도수당이 비과세 연구보조비인지 여부.

회답

육성회가 없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에서 받는 연구보조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월 20만원 범위에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연구보조비에는 교과지도수당ㆍ보전수당ㆍ가산금이 포함되며 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534 (1999.02.09 회신), "교원의 보전수당과 교과지도수당은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25)
원 제목
교원 등에 대한 보전수당과 교과지도수당이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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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