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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파견비와 출장비는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하고 받는 보수는 파견 형태와 관계없이 국외근로보수에 해당한다.
국외 출장비의 일부를 파견비로 지급할 때 국외근로보수와 실비변상급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하고 받는 보수는 파견 형태와 관계없이 국외근로보수에 해당한다. 출장비는 실제 비용을 충당할 범위에서 출장목적·장소·기간 등을 고려해 지급해야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6.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2조제4호 파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법 제12조제3호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회사가 업무수행을 위해 근로자에게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출장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라 함은 파견의 형태와 관련 없이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를 말하는 것이며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하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라 함은 파견의 형태와 관련 없이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를 말하는 것이며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가 당해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받는 출장비로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비과세 하는 것으로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기질의 회신문(법인46013-452, 1996.02.08 및 법인46013-2282, 1997.08.26)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출장비의 70%를 파견비로 지급하는 경우 국외근로 비과세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란 파견 형태와 관계없이 국외에 주재하며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를 말합니다.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의 해외출장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출장비가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 소요비용을 충당할 범위에서 지급되면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여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46013-2282 정액 해외출장비는 국외근로소득인가?
- 법인46013-452 해외출장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410 심판결정2026.01.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원천세과-60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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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602 (2009.07.13 회신), "국외 파견비와 출장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7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701)
- 원 제목
- 국외 출장비의 70%를 파견비로 지급하는 경우 국외근로비과세 및 실비변상적급여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