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자가운전보조금 외의 출장비도 비과세되나요?
단거리 출장의 별도 여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원거리 출장의 실비변상 정도 경비는 비과세한다.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이 별도로 받은 단거리·원거리 출장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거리 출장의 별도 여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고, 원거리 출장의 실비변상 정도 경비는 비과세한다.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은 자기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자기 소유 차량을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며 자가운전보조금을 받고 있다. 이 종업원이 시내 단거리 출장 또는 지방 등 원거리 출장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시내출장과 같은 단거리 출장시 별도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여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고, 원거리 출장시 실비변상정도의 숙박료, 식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라 함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소요경비를 사규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 대신에 지급받는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유류비, 통행료등 현물보조분 포함)을 말하는 것이므로 동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시내출장과 같은 단거리출장시 별도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별도의 여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지방등 원거리지역에 출장함에 따라 자기소유차량을 직접운전하여 출장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로 소요되는 숙박료, 식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경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지급액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종업원이 단거리 출장 여비를 별도로 받을 때의 비과세 여부
2. 같은 종업원이 원거리 출장에 따른 숙박료와 식비 등을 받을 때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이 자기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사규 등의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이를 받는 종업원이 단거리 출장 여비를 별도로 받으면 별도 여비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2. 지방 등 원거리 출장에 실제로 소요되는 숙박료, 식비 및 이와 유사한 경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지급액은 차량을 직접 운전했는지와 관계없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3호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6중3116 심판결정2016.10.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2007서5158 심판결정2008.06.0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전1880 심판결정1997.10.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전1464 심판결정1997.09.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6전1719 심판결정1996.08.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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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956 (1991.05.16 회신), "자가운전보조금 외의 출장비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0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099)
- 원 제목
-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종업원이 별도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