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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과 교통비는 비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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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에 따른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될 수 있다.
업무용 자가운전보조금과 여비 및 퇴근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준에 따른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될 수 있다. 실제 차량비용과 중복 지급된 보조금 및 퇴근 교통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에 이용하고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금액을 받는다. 실제 차량 이용비용과 자가운전보조금을 함께 받거나 퇴근 교통비를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받는 여비 중 실비변상적인 금액과 종업원이 여비를 받는 대신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받는 여비중 실비변상적인 금액과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를 받는 대신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회사의 규칙등에 의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자기소유차량을 이용함에 따른 실제 비용을 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퇴근시 지급받는 교통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자가운전보조금 및 퇴근 시 교통비의 비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받는 여비중 실비변상적인 금액과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를 받는 대신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회사의 규칙등에 의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자기소유차량을 이용함에 따른 실제 비용을 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퇴근시 지급받는 교통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9호 (근로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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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950 (1999.11.11 회신), "자가운전보조금과 교통비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02)
- 원 제목
- 비과세 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