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자가운전보조금과 교통비는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950회신일 1999.11.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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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11

지급기준에 따른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될 수 있다.

업무용 자가운전보조금과 여비 및 퇴근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준에 따른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될 수 있다. 실제 차량비용과 중복 지급된 보조금 및 퇴근 교통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해 사용자의 업무에 이용하고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금액을 받는다. 실제 차량 이용비용과 자가운전보조금을 함께 받거나 퇴근 교통비를 받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받는 여비 중 실비변상적인 금액과 종업원이 여비를 받는 대신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받는 여비중 실비변상적인 금액과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를 받는 대신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회사의 규칙등에 의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자기소유차량을 이용함에 따른 실제 비용을 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퇴근시 지급받는 교통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자가운전보조금 및 퇴근 시 교통비의 비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받는 여비중 실비변상적인 금액과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여비를 받는 대신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회사의 규칙등에 의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비과세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자기소유차량을 이용함에 따른 실제 비용을 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퇴근시 지급받는 교통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950 (1999.11.11 회신), "자가운전보조금과 교통비는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702)
원 제목
비과세 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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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