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외출장 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300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출장 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통상 필요한 여비는 비과세되지만 불필요하거나 필요액을 초과한 부분은 근로소득이다.

업무상 해외에 파견된 교직원에게 지급한 여비 등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통상 필요한 여비는 비과세되지만 불필요하거나 필요액을 초과한 부분은 근로소득이다.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의2. 일시재산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연금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8.3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사업소득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또는 해외에 출장하고 여비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로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아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여비와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에 파견된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 및 해외에 출장할 때 지급받는 여비 중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아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제3호에 따라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다만,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여비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300 (<time datetime="1999-11-03">1999.11.03</time> 회신), "해외출장 여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1157)
원 제목
해외에 파견된 교직원에게 여비등을 지급시 근로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