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외특파원 체재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7회신일 1999.01.0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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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1.04

해당 관리규정 별표3의 체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특파원에게 지급하는 체재비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관리규정 별표3의 체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지국 및 주재 특파원 관리규정」 제8조 제1항의 별표3에 따른 체재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의 「해외지국 및 주재 특파원 관리규정」 제8조 제1항 별표3에 따라 체재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해외지국 및 주재 특파원 관리규정 제8조 제1항의 별표3 체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공사의「해외지국 및 주재 특파원 관리규정」제8조 제1항의 별표3 체재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특파원에게 지급하는 체재비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귀 공사의「해외지국 및 주재 특파원 관리규정」제8조 제1항의 별표3 체재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7 (1999.01.04 회신), "해외특파원 체재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52)
원 제목
해외특파원에게 체제비를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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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