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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특파원 체재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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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관리규정 별표3의 체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특파원에게 지급하는 체재비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관리규정 별표3의 체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지국 및 주재 특파원 관리규정」 제8조 제1항의 별표3에 따른 체재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의 「해외지국 및 주재 특파원 관리규정」 제8조 제1항 별표3에 따라 체재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해외지국 및 주재 특파원 관리규정 제8조 제1항의 별표3 체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공사의「해외지국 및 주재 특파원 관리규정」제8조 제1항의 별표3 체재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특파원에게 지급하는 체재비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여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귀 공사의「해외지국 및 주재 특파원 관리규정」제8조 제1항의 별표3 체재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정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관리규정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해외지국 및 주재 특파원 관리규정 제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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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7 (1999.01.04 회신), "해외특파원 체재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6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652)
- 원 제목
- 해외특파원에게 체제비를 지급하는 경우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