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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사의 출석수당은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수당은 비과세한다.
정부투자기관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사회 출석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수당은 비과세한다.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투자기관이 비상임이사에게 이사회 출석수당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실비변상정도의 범위액은 비과세함
본문(원문)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실비변상정도의 범위액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1호(→§
12.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투자기관의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사회 출석수당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법령․조례 등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범위액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1호(→§12. 1호)에 따라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호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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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422 (1995.09.02 회신), "비상임이사의 출석수당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42)
- 원 제목
- 정부투자기관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사회출석수당의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