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비상임이사의 출석수당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422회신일 1995.09.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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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02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수당은 비과세한다.

정부투자기관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사회 출석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변상 정도의 수당은 비과세한다.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한 수당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투자기관이 비상임이사에게 이사회 출석수당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실비변상정도의 범위액은 비과세함

본문(원문)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실비변상정도의 범위액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1호(→§

12.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한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투자기관의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사회 출석수당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법령․조례 등에 따라 보수를 받지 않는 비상근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범위액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제1호(→§12. 1호)에 따라 비과세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422 (1995.09.02 회신), "비상임이사의 출석수당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6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6042)
원 제목
정부투자기관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이사회출석수당의 비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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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