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근로자 여비와 식대는 소득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672회신일 1999.02.2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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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근로자 여비와 식대는 소득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2.23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5만원 이하 식사대 등은 과세하지 않는다.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식대 등이 근로소득 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와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5만원 이하 식사대 등은 과세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지급 명칭이나 방법이 아닌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과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 등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과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 등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근로소득 과세대상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98 연말정산”책자를 봉동하오니 참고하시고,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식대 등의 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금액은 명칭이나 지급방법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과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 등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근로소득 과세대상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672 (1999.02.23 회신), "근로자 여비와 식대는 소득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35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3537)
원 제목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여비와 식대 등의 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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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