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공무원에게 지급한 위원회 수당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67회신일 1990.01.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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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01.11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이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교육위원회가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한 위원회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당은 근로소득이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법령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공무원을 임명하여 지급한 수당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육위원회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공무원을 임명한다. 교육위원회는 임명된 소속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교육위원회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공무원을 임명하고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으로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2의 경우 교육위원회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공무원을 임명하고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육위원회가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한 소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 소득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 1.2의 경우 교육위원회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소속공무원을 임명하고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어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7 (1990.01.11 회신), "공무원에게 지급한 위원회 수당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088)
원 제목
소속공무원을 임명하고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 소득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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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