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연도 중 본점 이전 시 감면비율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5.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으로 이전할 때 감면비율의 기준을 물었다. 감면비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사업연도 중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도 종료일 현재 소재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지역별 청년근로자 증감은 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나?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시 전체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수도권 외 지역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였더라도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고용증대세액을 계산함
조세특례 - 2020.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팎 사업장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감이 다른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도권 밖 청년등 근로자 증가분은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전체 상시근로자는 늘었지만 전체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감소한 경우이며 지역별 인원 한도를 적용한다.
3
읍·면 지역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조세특례 부가가치세법 2019.12.2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읍·면 지역 주택의 국민주택 규모와 건설용역 면세 범위를 물었다.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에서는 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이 면세 대상이다.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며 도시지역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수도권 공장을 기존 지방공장으로 옮겨도 감면되는가? 수도권 안에서 수도권 밖의 기존공장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 수도권 안의 공장에서 생산하던 제품 생산 소득은 지방이전 감면 대상임
조세특례 - 2018.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시설을 수도권 밖의 기존 공장으로 이전할 때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이전 후 지방공장에서 종전 제품을 생산해 생긴 소득은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구공장이 양도·철거·폐쇄되어야 한다.
5
별도 기금 인력도 이전본사 인원에 포함되나? AA기금의 인적·물적 설비로 관리·운용되는 BB기금은 BB기금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AA기금의 임직원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산정하여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5.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A기금이 관리·운용하는 BB기금의 이전본사 근무인원 산정방법을 물었다. BB기금 전담업무를 맡은 AA기금 임직원을 기준으로 이전본사 근무인원을 산정할 수 없다. BB기금이 AA기금의 인적·물적 설비로 관리·운용된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6
주택 소재지가 도시지역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가목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에서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며, 도시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5.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규정상 수도권과 도시지역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고 도시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을 뜻한다. 단지의 용도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지적과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수도권 밖 읍·면 주택의 범위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가목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에서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며, 도시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5.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며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을 뜻한다. 해당 단지의 용도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지적과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
감면기간 후 수도권에 본사를 재설치하면 추징되나? 2003년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감면기간이 지난 뒤 수도권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면 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감면기간 경과 후 재설치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2003년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본사 이전 감면소득에 종전규정을 계속 쓰나? 2004년 2월 13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2004년 12월 31일 개정된 법률 제7322호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하여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한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
조세특례 - 2013.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소득을 2009년 이후 어떤 규정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했다면 2009년 이후 사업연도에도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2004년 2월 13일 이전하고 법률 제7322호 부칙의 경과조치를 선택한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10
본사 이전 감면소득에 종전규정을 계속 적용하나? 2004년 2월 13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2004년 12월 31일 개정된 법률 제7322호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하여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한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
조세특례 - 2013.09.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소득 산정에 어떤 규정을 적용할지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했다면 200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에도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2004년 2월 13일 이전하고 법률 제7322호 부칙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한 경우이다.
11
이전 후 행정구역 변경 시 어느 시점을 따르나?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지방이전감면”)을 적용할 때, 본사 이전 후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이전감면을 적용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지방이전감면을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전 지역이 나중에 해당지역으로 편입되어도 이전 당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감면한다. 본사 이전 당시에는 시행령상 해당지역에 속하지 않았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본사를 파주시로 옮기면 이전 감면을 받나? 본사를 경기도 파주시로 이전하는 것은 수도권 안의 지역으로 본사를 이전한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3.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에서 3년 이상 사업한 내국법인이 본사를 파주시로 옮길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파주시 이전은 수도권 안으로의 이전이므로 본사 이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경기도 파주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 안의 지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감면 종료 후 수도권 본사 설치 시 추징되는가? 지방이전 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 2011.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 안에 본사나 일정 사무소를 두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 설치하거나 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해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에 관한 해석이다.
14
본사 지방이전 감면의 근무인원은 어떻게 계산하나?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함
조세특례 - 2011.11.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 산출 시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에서 본사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법인 본사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대상 소득 산출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15
공장과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함께 이전시에 이전한 공장의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구분경리 함에 따른 각각의 소득에 대해 지방이전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1.10.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함께 이전할 때 감면대상 소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전 공장의 소득과 그 외 소득을 구분경리한 뒤 각각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구분경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르고 감면세액은 같은 법 제63조의2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감면기간 후 수도권 본사 설치 시 세액을 추징하나?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거나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상시근무인원이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연평균 인원의 50% 이상인 사무소를 둔 때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1.10.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본사나 일정한 사무소를 둔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간이 지난 뒤 설치했다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본사 이전 후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에 관한 해석이다.
17
감면 종료 후 수도권 공장 설치 시 추징되는가? 법인세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에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조세특례 - 2011.08.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감면기간 종료 후 수도권에 같은 제품의 공장을 설치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묻는다. 감면기간이 경과한 뒤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공장 설치는 조업 가능한 상태를 뜻하며 해당 상태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18
자금 지원 없이도 일정 면적 이하 주택은 국민주택인가?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인 주택(85㎡ 이하 주택)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1.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기금 지원 여부와 주거전용면적에 따른 국민주택 범위를 물었다. 기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면적 이하인 「주택법」상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기준은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이다.
19
감면기간 중 본사를 수도권에 두면 전액 추징하나? 2002년 본사를 수도권 밖 이전 후 감면기간 내 본사를 수도권 안에 재설치한 경우 세액 전액 추징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10.1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본사를 감면기간 중 수도권 안에 재설치한 경우의 세액 추징방법을 묻는다. 2002년에 이전한 법인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시행령 부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1.12.31. 개정된 시행령 제60조의2 제12항을 따른다.
20
지방 이전 후 수도권 지점이나 본사를 두면 추징되나? 법인이 본사는 수도권 밖에 두고 본사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지점을 수도권 안에 설치한 경우, 같은 법 제63조의2 제7항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 배제
조세특례 - 2009.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감면법인이 수도권에 지점 또는 본사를 설치할 때 감면세액 납부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지점이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거나 수도권 안에 본사를 설치하면 감면세액을 납부한다. 지점은 제7항 제5호·제6호, 본사 설치는 제7항 제3호가 각각 적용된다.
21
수도권 건설현장 투자도 세액공제를 받나? 수도권안에서 본점소재지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건설현장에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배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건설업 중소기업의 건설현장용 사업자산 투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90. 1. 1 이후 수도권에 본점소재지를 둔 중소기업의 건설현장용 사업자산 투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자회사 직원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는가? 수도권 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인원이 사실상 모회사의 본사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당해 직원의 근무장소, 근무형태, 업무내용 및 업무의 지시 복명 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9.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내 자회사 직원이 모회사의 수도권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직원이 사실상 모회사의 본사업무를 수행하면 본사근무인원에 해당한다. 근무장소·형태, 업무내용과 지시·복명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본점 이전일은 등기일과 실제 이전일 중 언제인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이라 함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기일로 한다. 다만, 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로 함
조세특례 - 2009.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기일을 이전한 날로 본다. 이전등기일 이후 실제로 이전했다면 실제 이전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4
수도권 밖 이전 시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사업개시일은 수도권 외의 신공장에서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는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8.11.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공장과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서 사업개시일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수도권 외 신공장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다. 해당 완성품은 정상 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25
해운중개·대리업도 수도권 밖 이전감면 대상인가? 해운중개 및 대리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조특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08.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중개와 대리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수도권 밖 이전감면 대상 업종인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여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천안시로 이전하면서 같은 법의 수도권 밖 이전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6
컴퓨터운영관련업 소득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수도권 안에서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식기반산업인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발생소득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당해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제조 중소기업의 컴퓨터운영관련업 소득이 특별세액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을 구분 경리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본점 등기 이전 시 수도권 밖 본점으로 보는가? 수도권 안에 공장 및 본사가 함께 있는 법인이 주된 사무가 이루어지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으로 본점 등기를 이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본점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7.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공장으로 본점 등기를 이전한 법인의 본점 소재지를 물었다. 등기 이전 후 법인의 본점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본다. 이전한 공장은 수도권 공장보다 생산량이 많고 주된 사무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8
본점 이전 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대상 여부 및 감면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며, 종업원수는 당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도매업자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 여부와 감면율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도권 안의 도매업자로서 상시 종업원이 10명 이상이면 소기업이 아니므로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9
수도권에 본사업무 사무소를 두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1994년도에 법인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 감면받은 내국법인이 본사 이전 후 수도권에 본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감
조세특례 - 2006.10.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법인이 수도권에 사무소를 설치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사무소가 정해진 기준 이상이고 본사 업무를 수행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1994년도 본사 이전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
등록 업태와 실질이 다르면 감면율은? 수도권 내 제조공정을 거쳐 면세품목을 매출하는 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도소매업인 경우 거래 실질내용에 따라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법인세법 2006.05.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공정을 거치지만 등록 업태가 도소매업인 소기업의 감면비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제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은 어디인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에 의한 수도권 즉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수도권의 지역적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인용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정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2
수도권 제조 소기업의 세액감면율은 얼마인가? 중소기업 중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제조업체로서 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소재 제조업체인 소기업에 적용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물었다. 감면업종을 영위하고 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면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에 정해진 감면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아웃소싱 잔류인원도 본사 근무인원인가? 본사 이전 전에 아웃소싱 형태로 수도권 생활지역 안에 잔류한 인원이 있는 경우 이전 후에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 포함여부를 판단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6.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 아웃소싱 형태로 수도권에 잔류한 인원이 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전 후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하면 포함하고 지점 업무만 하면 포함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본사업무 수행 여부는 실제 업무수행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수도권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후 증설투자도 감면이 배제되나? 1990. 1. 1. 이전 수도권 안에서 창업한 개인 기업을 1990. 1. 1.이후 법인 전환 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 배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11.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개인기업이 법인전환 후 동종사업을 계속하며 증설한 경우 조세감면 배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전환은 새 사업장 설치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증설투자에도 조세감면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전환이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고, 1989.12.31. 이전부터 해당 권역에서 계속 사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수도권에 동일제품 공장을 두면 감면세액을 내나? 수도권 안에 본사 또는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 감면받은 임시특별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9.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면 임시특별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 계산된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수도권의 본사 또는 이전공장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이전 본사의 임대수입도 감면소득인가? 수도권 이외 지역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감면세액을 적용함시 이전 후 본사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수입은 본사의 감면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7.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한 후 발생한 부동산 임대수입의 감면 여부를 묻는다. 이전 후 본사에서 발생하는 부동산 임대수입은 본사의 감면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공장 및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의 임시특별세액감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거래처 파견직원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인가?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범위에 수도권내 소재하는 거래처에 파견한 직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7.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거래처에 파견된 직원이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직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하지 않고 수도권안 본사 근무인원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본사 이전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의 인원 구분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수도권 건축사업도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수도권 안에서 종업원수가 10명 이상인 건축사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6.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영위하는 건축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수도권 건축사업은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건축사업은 엔지니어링사업이 아니며 소기업 기준은 종업원 수 10명 미만이다.
근거 법령·조문
39
본사 지방 이전 감면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본사 이전에 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규정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4.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제외 업종을 겸업하는 법인의 수도권 밖 본사 이전 감면과 최저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외 업종 소득은 구분경리로 빼며, 본사 이전 임시특별세액감면은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다. 수도권 안에 일정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두면 소급 5년 이내 감면세액을 이자상당액과 함께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수도권 포장업 법인은 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 수도권 안에서 포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5.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포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특별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방송법인의 부가통신업 소득도 감면받나? 수도권 안에서 방송업 중소법인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통신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9.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방송업 중소법인의 부가통신업 소득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부가통신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소득을 구분 경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2
특별세액감면 비율은 어느 소재지로 판단하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비율의 적용은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의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8.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비율을 어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법인등기부의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면 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비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수도권 소기업의 겸영소득 감면율은? 수도권안에서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소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 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감면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수도권정비계획법 2004.07.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제조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이 소기업이면 각각의 감면소득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수도권 본점 법인이 농어촌에 공장을 세우면 창업인가?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4.06.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할 때 창업감면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농어촌지역에 공장을 신설하는 것은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관련 질의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의 창업중소기업 범위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45
본점과 공장을 권역 밖으로 옮기면 감면되나? 수도권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있는 법인이 당해 공장의 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본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03.1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과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결론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46
수도권 고효율기자재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수도권 안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1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사업장의 고효율인증 기자재 투자가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효율인증 기자재 투자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만 특정 수도권 사업장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장 설치·영위 시기가 불분명하므로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시화지구도 중소기업 세액감면 지역인가?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특수지역에는 건설부 고시 제424호(1986. 9.23.)에 의거 추가 지정한 시화지구를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9.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화지구가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되는 특수지역에는 추가 지정된 시화지구가 포함된다. 건설부 고시 제424호에 따라 1986년 9월 23일 추가 지정된 지역이라는 점이 근거다.
48
임차공장을 철거해 본점과 옮기면 감면되나? 공장의 시설을 전부 철거하여 본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동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7.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수도권 공장의 시설을 철거해 본점과 지방으로 옮길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업중단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조업한 공장시설 전부를 옮겨 사업을 시작하면 감면할 수 있다. 여기서 수도권은 2002년 12월 30일 개정 전 시행령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본사·공장 지방이전 감면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은 무엇인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7.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본사의 수도권 외 이전 감면에서 제외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은 같은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이 정한 사업을 말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 각호의 1과 같은법시행규칙 제57조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2001년 9월 3일 이후 투자분은 어떻게 계산하나? 생상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안 투자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2001. 9. 3. 이후 투자분”의 계산방법은 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7.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정보화투자의 세액공제에서 2001년 9월 3일 이후 투자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투자분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례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