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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중개·대리업도 수도권 밖 이전감면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여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해운중개와 대리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수도권 밖 이전감면 대상 업종인지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하여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천안시로 이전하면서 같은 법의 수도권 밖 이전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해운중개 및 대리업무를 주업으로 한다. 천안시로 이전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해운중개 및 대리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조특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해운중개 및 대리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법인이 천안시로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운중개 및 대리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수도권 밖 이전감면 대상 업종인지 여부.
회답
해당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천안시로 이전하면서 같은 규정의 요건을 갖추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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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107 (<time datetime="2008-08-22">2008.08.22</time> 회신), "해운중개·대리업도 수도권 밖 이전감면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28)
- 원 제목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이전시 감면대상 업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