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읍·면 지역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부가-363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1. 질문읍·면 지역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1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에서는 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이 면세 대상이다.

수도권 밖 읍·면 지역 주택의 국민주택 규모와 건설용역 면세 범위를 물었다.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에서는 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이 면세 대상이다.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며 도시지역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서 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도 질의 대상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35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07, 1985.05.0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 부가가치세과-115 , 2011.02.08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임.

○ 서면-2015-부가-22264 , 2015.05.14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가목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에서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며, 도시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1호의 '도시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단지의 용도지역은 지방자치단체(지적과)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서 국민주택 규모와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

회답

○ 부가22601-807, 1985.05.01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과-115, 2011.02.08

면세되는 국민주택은 자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이다.

○ 서면-2015-부가-22264, 2015.05.14

수도권은 서울ㆍ경기ㆍ인천이며,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지역’을 의미한다. 해당 단지의 용도지역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3639 (<time datetime="2019-12-23">2019.12.23</time> 회신), "읍·면 지역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27)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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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