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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지역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에서는 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이 면세 대상이다.
수도권 밖 읍·면 지역 주택의 국민주택 규모와 건설용역 면세 범위를 물었다.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에서는 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이 면세 대상이다.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며 도시지역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서 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다.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도 질의 대상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1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35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807, 1985.05.01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
○ 부가가치세과-115 , 2011.02.08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임.
○ 서면-2015-부가-22264 , 2015.05.14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가목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에서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며, 도시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제1호의 '도시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단지의 용도지역은 지방자치단체(지적과)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에서 국민주택 규모와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
회답
○ 부가22601-807, 1985.05.01
국민주택건설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부가가치세과-115, 2011.02.08
면세되는 국민주택은 자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이다.
○ 서면-2015-부가-22264, 2015.05.14
수도권은 서울ㆍ경기ㆍ인천이며,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도시지역’을 의미한다. 해당 단지의 용도지역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국토의 용도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807 국민주택건설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서면-2015-부가-22264 주택 소재지가 도시지역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서128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인068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107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중0859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433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인390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87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163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3405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887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73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전184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11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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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부가-3639 (<time datetime="2019-12-23">2019.12.23</time> 회신), "읍·면 지역 국민주택의 면적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27)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