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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 행정구역 변경 시 어느 시점을 따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 지역이 나중에 해당지역으로 편입되어도 이전 당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감면한다.
본사 이전 후 행정구역이 개편되면 지방이전감면을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전 지역이 나중에 해당지역으로 편입되어도 이전 당시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감면한다. 본사 이전 당시에는 시행령상 해당지역에 속하지 않았던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본사 이전 당시 해당 지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 해당하지 않았다. 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해당지역이 됐다.
질의요지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지방이전감면”)을 적용할 때, 본사 이전 후 행정구역이 개편되는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이전감면을 적용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지방이전감면”)을 적용할 때, 본사 이전 당시에는 이전한 지역이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른 지역(“해당지역”)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이후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해당지역이 된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여 지방이전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사 이전 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전 지역의 구분이 바뀐 경우 지방이전감면 적용 기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따른 지방이전감면을 적용할 때, 본사 이전 당시에는 이전 지역이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당지역이 아니었으나 이후 행정구역 개편으로 해당지역이 된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2항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전4239 심판결정2020.12.2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2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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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820 (2013.07.07 회신), "이전 후 행정구역 변경 시 어느 시점을 따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04)
- 원 제목
- 본사 이전 후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 감면 적용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