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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제조 소기업의 세액감면율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감면업종을 영위하고 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면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수도권 소재 제조업체인 소기업에 적용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물었다. 감면업종을 영위하고 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면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에 정해진 감면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9개로 바뀌었다(수정 36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감면업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감면 업종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감면비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0.06.0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0.06.0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업체는 수도권에 소재하며 제조업을 영위한다. 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의 감면비율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중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제조업체로서 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중소기업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업체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제조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에 소재하는 제조업체가 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되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비율.
회답
중소기업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귀 업체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제조업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감면비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2호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3항 (권역의 구분과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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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5 (2006.02.10 회신), "수도권 제조 소기업의 세액감면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7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715)
- 원 제목
- 수도권 소재 제조업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여부 및 감면비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