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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잔류인원도 본사 근무인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전 후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하면 포함하고 지점 업무만 하면 포함하지 않는다.
본사 이전 전 아웃소싱 형태로 수도권에 잔류한 인원이 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전 후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하면 포함하고 지점 업무만 하면 포함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본사업무 수행 여부는 실제 업무수행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6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본사 이전 전에 건물경비 및 청소담당 직원을 퇴사시켜 아웃소싱 형태로 수도권 생활지역 안에 잔류시켰다. 이들은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다.
질의요지
본사 이전 전에 아웃소싱 형태로 수도권 생활지역 안에 잔류한 인원이 있는 경우 이전 후에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 포함여부를 판단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본사 이전 전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건물경비 및 청소담당 직원을 퇴사를 시켜 아웃소싱 형태로 수도권 생활지역 안에 잔류시켜 잔류한 인원이 이전 후에도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이전 본사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지점의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수행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본사 이전 전에 아웃소싱 형태로 수도권 생활지역 안에 잔류한 인원이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이라 함은 본사 이전 후 수도권 안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상시 근무인원의 연평균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사 이전 전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하여 건물경비 및 청소담당 직원을 퇴사를 시켜 아웃소싱 형태로 수도권 생활지역 안에 잔류시켜 잔류한 인원이 이전 후에도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이전 본사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지점의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업무수행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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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6 (<time datetime="2006-02-06">2006.02.06</time> 회신), "아웃소싱 잔류인원도 본사 근무인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70)
- 원 제목
- 이전 본사 근무인원 등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