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회사 직원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2회신일 2009.01.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회사 직원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053. 다툰 결과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1.05

해당 직원이 사실상 모회사의 본사업무를 수행하면 본사근무인원에 해당한다.

수도권 내 자회사 직원이 모회사의 수도권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직원이 사실상 모회사의 본사업무를 수행하면 본사근무인원에 해당한다. 근무장소·형태, 업무내용과 지시·복명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도권 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인원이 사실상 모회사의 본사업무를 수행하는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도권 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인원이 사실상 모회사의 본사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당해 직원의 근무장소, 근무형태, 업무내용 및 업무의 지시 복명 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 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인원이 사실상 모회사의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본사업무를 수행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당해 직원의 근무장소, 근무형태, 업무내용 및 업무의 지시 복명 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인원이 모회사의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를 적용할 때 수도권 내 자회사에 근무하는 인원이 사실상 모회사의 본사업무를 수행하면 ‘수도권 안의 본사근무인원’에 해당합니다. 본사업무 수행 여부는 직원의 근무장소, 근무형태, 업무내용 및 업무의 지시·복명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271 심판결정
    2025.10.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서8112 심판결정
    2024.03.21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구1823 심판결정
    2018.06.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 2014서5710 심판결정
    2015.09.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5서1960 심판결정
    2015.07.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2 (2009.01.05 회신), "자회사 직원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432)
원 제목
자회사에 근무하는 인원의 수도권내 근무인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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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