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도권 포장업 법인은 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4회신일 2005.04.19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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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도권 포장업 법인은 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4.19

해당 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수도권에서 포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특별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업종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도권 안에서 포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7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므로,

수도권 안에서 포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안에서 포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를 적용할 때 업종은 같은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다.

수도권 안에서 포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4 (2005.04.19 회신), "수도권 포장업 법인은 특별세액감면을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24)
원 제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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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