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8회신일 2006.04.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은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4.13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수도권의 지역적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이 인용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정의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제7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수도권안에 본사 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0.06.0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수도권"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을 말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에 의한 수도권 즉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7항 제3호의 수도권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즉,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7항 제3호의 수도권이라 함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즉,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18 (2006.04.13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5120)
원 제목
수도권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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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