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본사 이전 감면소득에 종전규정을 계속 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48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사 이전 감면소득에 종전규정을 계속 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했다면 2009년 이후 사업연도에도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본사 지방이전 감면대상소득을 2009년 이후 어떤 규정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했다면 2009년 이후 사업연도에도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2004년 2월 13일 이전하고 법률 제7322호 부칙의 경과조치를 선택한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법인은 2004년 2월 13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했다. 2004년 12월 31일 개정된 법률 제7322호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해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했다.

질의요지

2004년 2월 13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2004년 12월 31일 개정된 법률 제7322호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하여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한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종전규정을 적용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조세특례제도과-821, 2013.9.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도과-821, 2013.9.24.

해당법인이 2004년 2월 13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여 2004년 12월 31일 개정된 법률 제7322호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하여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하였을 경우, 200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2008년 12월 26일 개정된 법률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7322호의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률 제7322호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한 본사 지방이전 법인이 2009년 이후 감면대상소득을 산정할 때 적용할 규정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조세특례제도과-821, 2013.9.24.)을 참고한다.

해당 법인이 2004년 2월 13일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2004년 12월 31일 개정된 법률 제7322호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규정을 선택했다면, 2009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의 감면대상소득도 2008년 12월 26일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048 (<time datetime="2013-09-26">2013.09.26</time> 회신), "본사 이전 감면소득에 종전규정을 계속 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0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042)
원 제목
본사 지방이전으로 인한 감면대상소득 산정 시 적용할 규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