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본점 이전일은 등기일과 실제 이전일 중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0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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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본점 이전일은 등기일과 실제 이전일 중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기일을 이전한 날로 본다.

수도권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기일을 이전한 날로 본다. 이전등기일 이후 실제로 이전했다면 실제 이전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이다. 이전등기일과 실제 이전일이 다를 수 있다.

질의요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이라 함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기일로 한다. 다만, 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로 함

본문(원문)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1-57…1【법인본사의 이전한 날】을 참고하기 바람

영 제57조 제2항 제1호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이라 함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기일로 한다. 다만, 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로 한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날은 언제인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1-57…1【법인본사의 이전한 날】을 참고합니다.

영 제57조 제2항 제1호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수도권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이전등기일로 합니다. 다만, 이전등기일 이후에 실제로 이전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전한 날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0 (<time datetime="2009-01-05">2009.01.05</time> 회신), "본점 이전일은 등기일과 실제 이전일 중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4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431)
원 제목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의 의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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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