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금 지원 없이도 일정 면적 이하 주택은 국민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금 지원 없이도 일정 면적 이하 주택은 국민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면적 이하인 「주택법」상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국민주택기금 지원 여부와 주거전용면적에 따른 국민주택 범위를 물었다. 기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면적 이하인 「주택법」상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기준은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세대당 전용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인 주택(85㎡ 이하 주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 여부와 주거전용면적에 따른 국민주택의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주택법」에 의한 주택으로서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5 (<time datetime="2011-02-08">2011.02.08</time> 회신), "자금 지원 없이도 일정 면적 이하 주택은 국민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05)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