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도권 고효율기자재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982회신일 2003.11.1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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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도권 고효율기자재 투자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17

고효율인증 기자재 투자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만 특정 수도권 사업장은 공제되지 않는다.

수도권 사업장의 고효율인증 기자재 투자가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효율인증 기자재 투자는 원칙적으로 공제되지만 특정 수도권 사업장은 공제되지 않는다. 사업장 설치·영위 시기가 불분명하므로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 해당 여부를 따져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026.05.2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수도권 안의 사업장에서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한 사안이다. 사업장을 언제 설치하고 사업을 영위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수도권 안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인증한 별표 8의 3 중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세액공제적용을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 안에 언제 사업장을 설치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안의 사업장에서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투자한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인증한 별표 8의 3 중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세액공제적용을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수도권 안에 언제 사업장을 설치하고 사업을 영위하였는지를 알 수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982 (2003.11.17 회신), "수도권 고효율기자재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390)
원 제목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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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