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도권 소기업의 겸영소득 감면율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6회신일 2004.07.2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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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7.21

해당 법인이 소기업이면 각각의 감면소득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수도권에서 제조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이 소기업이면 각각의 감면소득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도권정비계획법(2026.06.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 안에서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소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 법인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수도권안에서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소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 법인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감면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안에서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소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감면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도권 안에서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소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 법인의 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회답

해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라 각각의 감면소득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6 (2004.07.21 회신), "수도권 소기업의 겸영소득 감면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2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203)
원 제목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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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